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학업을 마쳐 제가 직장을 퇴사하고 남편이 있는 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천안에 있는 사택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으나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천안에서 가스요금용지등을 남편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꼭 해야하나요?
(자녀가 둘인데 원주에서 대학생활을 해서 원주집은 처분하지 못할것같아서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게되면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면 제가 퇴사전에만 하면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중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