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린이 2021.09.02 16:05

저희는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남은 2명이서 2교대 근무를 한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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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qna/1857461 등 당홈페이지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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