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이후 2021.09.02 11:11

안녕하세요

연차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매년 1월 1일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9월 말부로 퇴사를 하는데요.

예를들어 발생 연차가 18일일 경우 9월말까지 근무이라면 연차를 3/4인 13.5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18일 전체로 계산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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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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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달리 1년을 단위로 발생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치 연차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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