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매년 1월 1일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9월 말부로 퇴사를 하는데요.
예를들어 발생 연차가 18일일 경우 9월말까지 근무이라면 연차를 3/4인 13.5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18일 전체로 계산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매년 1월 1일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9월 말부로 퇴사를 하는데요.
예를들어 발생 연차가 18일일 경우 9월말까지 근무이라면 연차를 3/4인 13.5일로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18일 전체로 계산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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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570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6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38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31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1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9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11 | |
노동조합 |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 2021.09.02 | 99 |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92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과 달리 1년을 단위로 발생하고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치 연차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