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합니다. 설립시 들어가는 업종, 직종 등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며 협약 및 규약 이런 부분을 지금 어디부터 손봐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합니다. 설립시 들어가는 업종, 직종 등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며 협약 및 규약 이런 부분을 지금 어디부터 손봐야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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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78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42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706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14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7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 2021.09.02 | 34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 2021.09.02 | 483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 2021.09.02 | 10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 1 | 2021.09.02 | 215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7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 2021.09.02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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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2 | 88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1.09.02 | 211 | |
고용보험 |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 2021.09.02 | 184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1.09.02 | 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와 상담하셔서 노조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ulip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당 상담소로 문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032-653-7051, 70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