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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포괄임금
약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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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가량 초과근로를 했다면, 1년이면 52주로 2년이면 약 104주를 곱하여 약 83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48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 만큼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포괄임금
액을 제외한 소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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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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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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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는 법령에 명시된 임금산정방식이 아닌 판례로 확립된 방식입니다. 판례에서는
포괄임금
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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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 대로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소정근로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월 2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74시간의 실근로 시간과 주휴 1주 8시간*4.34주로 월 35시간+연장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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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시행령은 근로계약시 서면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임금총액과 여기에 연장수당등 각종 수당액에 포함되어 지급한다고 추상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한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2) 고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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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포괄임금
제라는 것은 임금 지급방식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제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게 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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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큰 문제점은 없으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귀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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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체불임금 청구시 퇴직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최종 퇴직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귀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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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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