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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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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56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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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당직명령이라 하였는데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제공시와 비교해 동일한 근로제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하 함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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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번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보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근로가
휴일근로
로 처리됩니다. 2) 통상 근로자에 비해 휴일부족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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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최저시급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직책수당 이나 상여금 등 기본근로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시간당 최저임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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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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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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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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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에서 off라는 개념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혹은 휴무일로 이해됩니다. 해당 off가 유급휴일일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일인 만큼 해당 off가 1일 남았다는 의미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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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근로
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근로
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근로
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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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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