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아줌마 2023.06.22 11:35

 청소 미화원이며, 월~금요일은 5시간 근로, 토요일은 3시간 근로 계약된 직원입니다.

 통상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 28시간,  월 146시간근로입니다.

 문의 

 1. 법정 공휴일 5월 27일(토)에 근무 시 3시간 근로입니다.  이경우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월(주휴 유급수당 포함) 1,460,000원입니다.

     시급  10,000원 ×  3시간 근무 × 1.5배 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휴일 근로수당도  퇴직적립금 계산 시 포함 시켜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8:51작성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09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290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15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9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7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6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75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97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30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57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3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61
»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799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