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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며, 연봉제는 임금계약 산정단위가 1년단위임을 의미할 뿐, 정규직 또는 기간제 문제와 동일시 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간제(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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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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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
인 경우 (예: 해당 병특근로자의 병역특례기간이 2010.1.31.까지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0.1.31.로 정한 경우)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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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인 경우라도, 기간종료(2009.12.31)와 동시에 재갱신(2010.1.1.)한 경우이므로, 2009.6.11.~2010.12.31.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귀하의 입사일 6.11.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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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합병인 경우, 합병후 회사는 합병전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합병전회사에서의 퇴직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합병과정에서 합병후 회사가 합병전 회사의 근로를 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전회사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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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제법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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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조합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폭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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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없이 사업장내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총15일(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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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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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인턴,
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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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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