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0.01.01 16:04

저희회사에서 내년에 임금인상을 해준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중에

 

평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평가 또는 기타 회사기준에 따라 개별 인상이 안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인상되지만 B는 인상안되고 동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불안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누구는 인상시켜 주고, 누구는 동결시키고

 

그래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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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0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조합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폭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적인 결정대상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한 차별처우를,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미만근로자)임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차별 내용중 임금인상의 차별 포함)

     

    따라서 각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이외 내용 개인적인 직무, 업무능력,능률, 기능, 근무부서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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