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0.01.03 | 2468 | |
임금·퇴직금 | 사무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관련 1 | 2010.01.03 | 329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호봉인상 1 | 2010.01.03 | 29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해서 여쭙니다 1 | 2010.01.02 | 1695 | |
노동조합 | 직무대행 1 | 2010.01.02 | 28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1.01 | 1686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회사규정 적용 1 | 2010.01.01 | 266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차별적용 문의 1 | 2010.01.01 | 1788 | |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09.12.31 | 2582 |
임금·퇴직금 |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 1 | 2009.12.31 | 1942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사자 유급휴일 포함 1 | 2009.12.31 | 3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늦게 하는거에 대한 질문(꺼려하는 분위기) 3 | 2009.12.30 | 3543 | |
여성 |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30 | 3625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09.12.30 | 39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 1 | 2009.12.30 | 2614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5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 2009.12.30 | 169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 2009.12.30 | 1775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에 관한 건. 1 | 2009.12.30 | 1844 | |
근로시간 |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1 | 2009.12.30 | 2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담내용글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2008.3.18.~2009.3.17 기간에 대해 : 2009.3.18.~2010.3.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1.부로 퇴직하므로 2009.3.18.~2009.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일(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2009.12.31.당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연차수당액 = 2009.12.31.당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 / 209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