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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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회사규정 적용 1 | 2010.01.01 | 266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차별적용 문의 1 | 2010.01.01 | 1801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09.12.31 | 2582 | |
임금·퇴직금 |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 1 | 2009.12.31 | 1945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사자 유급휴일 포함 1 | 2009.12.31 | 3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늦게 하는거에 대한 질문(꺼려하는 분위기) 3 | 2009.12.30 | 3554 | |
여성 |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30 | 3630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09.12.30 | 39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 1 | 2009.12.30 | 2614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8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 2009.12.30 | 1702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 2009.12.30 | 1775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에 관한 건. 1 | 2009.12.30 | 1844 | |
» | 근로시간 |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1 | 2009.12.30 | 2144 |
기타 | 1 1 | 2009.12.30 | 261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원 퇴직급여에 대한 문의 1 | 2009.12.29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1 | 2009.12.29 | 47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09.12.29 | 3110 | |
해고·징계 | 설겆이 하실래요? 1 | 2009.12.29 | 16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09.12.29 | 1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