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경 사무국장(이사장부인)이 내년 1월1일부터 방사선실을 페쇄한다며 저보고 자격증있으니 밖에서 자리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유는 x-ray촬영건수가 많지않아서 인것같았습니다.
전 않된다고 더다녀야한다고 말하고 결론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게2달이 되었고 12월 28일 어제 또그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죠 촬영건수적은게 내잘못이냐 의사들보고 오더내라고 해라" 내가 촬영다 하겠다구요
제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니 까 그럼 식당에서 설겆이 하실래요? 운전기사하실래요?
그러더군요 기가막혔습니다 관련업무도 아니고 전혀별개의 일을 하라니요
제가 계속다른일을 주던지 겸직을 요구하니 아무리 찿아도 제가할일은 없다 고 합니다
인사고과 평점까지 들먹이며 않된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사직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파트다임식은 어떻겠냐고 물어보드라고요
확실한 대답은 하지않았으며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준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전 계속 제일을하며 좀더 다니기를 원합니다
식당일이라도 하겠다며 계속 버텨야한는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하는지 ㅁ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속풀이 좀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부당전직(또는 사실상 부당해고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당등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경영상의 어려움(또는 부서 폐지등)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당등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부서로 발령을 낼 때에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정리해고 요건과 비교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