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2009.12.28 15:3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여 3개월이 되어도 실적이 없어서 퇴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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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나 노무사와 달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소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부나 노무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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