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09.12.28 18:46

안녕하세요..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신종플루 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수당은 정부 보조금 인건비성으로 회계처리가 된 부분입니다.(사업장 측에서) 본인들에게는 제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인금 부분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빼야 하는지요 통상적으로 발생되어 지지 않던부분이 신종플루하는 특수한 경우로 인하여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였고. 그것으로인하여  일반 근로자 같은시기에 들오온 직원과 퇴직금 차액이 2천에서 4천까지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형편성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물론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로 급여 모든 제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걸 알지만. 이러한 경우는 잘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혹시 편례가 있으면 첨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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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지급의 재원이 정부보조금이라도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제공의 댓가이고 그 지급주체가 사용자(회사)이므로 신종플루진료행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치된 판례내용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근로자의 고의나 의도된 행동으로 인해 최종3개월중 과다한 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의도된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판례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서 귀하의 의도와 관계없이 국가 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통상의 시기의 연장근로와 비교하여 '상당히 현격한 수준'의 임금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귀하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법원의 판례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1990.11.09, 대법 90다카4683)
    [요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1995.02.28, 대법 94다 8631
    [요지]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전 3개윌 동안 평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그 결과 퇴직전 3개월인 1992.6부터 8월까지의 월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에 비하여 약 73% 가량 증가(업적금만 비교하면 4배정도 증가)하게 된 사실에 대해 평소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 1997.11.28, 대법 97누14798
    [요지] 입사 첫날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간 근로시간만도 10시간이나 취업 첫날 우연히 위 10시간 외에 1시간 가량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이것만을 가지고 계속하여 10시간의 주간근로 외에 연장근로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을 위 일급 통상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례

     

    * 기타 최근판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3257

    https://www.nodong.kr/403793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3.04.24, 임금 68207-314 )

    [질 의]종사자 한 명이 카드빚이 있다고 하며 일을 많이 시켜 달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기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휴무근무를 시켰음. 근무를 시킬 때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표를 제출,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1년 평균임금보다 32%정도 많았음. 이런 경우 '대판 94다 8631'에 따라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대판 94다 8613, '95.2.28)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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