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9179 2009.12.28 17:39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07년도 입사하여 2010년 1월 31일부 퇴직예정이면

 

2010년도에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2010년도에 새로 발생할 연차는 17일이라고 가정하면

 

미사용분 17일에 대해서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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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2.31.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0.1.1.부터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2010.1.31.에 퇴직하였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1.1.에 퇴직한 경우라도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2001.1.1)이후 언제 퇴직하든 관계없이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2006.9.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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