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 2009.12.23 17:48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지가 집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지난 6월에 근무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자가용 이용하면 편도 1시간 10분 걸리고, 대중교통(버스)는 2~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요.. 회사의 지원없이 동료와 카풀을 이용하며 4~5개월 다니다가 2달전 계속통근이 힘들어서 근무지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고용센터 찾아 상담했는데 저같이 4개월 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면  근무지가 이전은 했지만 근로자가 이것을 수용하고 계속근로를 인정한게 되어 개인사유로 이직한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1달 내에 퇴사했어야 한답니다.

저는 계약연장하며 7년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고,  갑작스레 옮긴것이어서 1개월 내에 퇴사결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근무지 이전하고 1개월 내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를 몰랐었고.. 알아보니 통근시간만 거의 언급되더라구요

억울한 마음에 여러 사례를 찾아보던중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근무지 이전하면서 회사의 통근보완조치가 없었다면 재직하는 동안 계속 통근문제가 내제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단지 개월수가 한참 지났다고 인정안된다는 것에 억울한 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상담자가 신청해도 안된다고 하였지만 신청하고 불인정시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답답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 이전 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를 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기간동안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퇴근에 문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수단을 제공하던 중 더이상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출퇴근에 곤란이 발생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1 2009.12.24 29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1 2009.12.24 1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2009.12.24 2797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09.12.24 2226
휴일·휴가 휴가 1 2009.12.24 1354
근로시간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2009.12.23 2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1 2009.12.23 3814
»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2009.12.23 234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09.12.23 1721
기타 년차 1 2009.12.23 24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2.23 2435
노동조합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2009.12.23 2785
휴일·휴가 연차 1 2009.12.23 150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09.12.23 16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1 2009.12.23 17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2009.12.23 295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 1 2009.12.23 497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계산법 1 2009.12.22 3519
기타 반납한 연차휴가의 과세여부 1 2009.12.22 1865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