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250병상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자발적으로 5급이상 직원들이 연차미사용분 50%를
"년차반납 동의서에" 의거 반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반납분에 대한 과세부분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반납을 하였으니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지방에 있는 250병상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자발적으로 5급이상 직원들이 연차미사용분 50%를
"년차반납 동의서에" 의거 반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반납분에 대한 과세부분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반납을 하였으니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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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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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회사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정상, [기왕의 근로행위발생 - 임금(근로소득) 발생 - 임금의 지급 - 임금의 반환]이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환된 임금채권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반납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의 부과대상이 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임금반납시 '반납한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입장에서 임금도 반납하고 해당 임금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