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09.12.21 11:31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금년 매출 목표 달성을 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단위로 중도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평균임금에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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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확정되어 있어(예 : 년 400%, 3,6,9,12월등) 매 시기 지급되어온 임금이 포함되게 되며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에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매년 목표 달성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참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1981.6.5)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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