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og 2009.12.21 19:33

안녕하세요.

전 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2007년에 회사를 이직하여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주로 하는일이 설계 일이라 물론 정확한 근무 시간을 지켜가며 일할수는 없는 형편이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주5일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 40시간근무) 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 40시간이 안될경우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 일년평균 주40시간을 맞추느라

근무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물론 근무하는 시간은 더 되는것을 잘 아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말쯤에 갑자기 주40 시간근무에서 토요일에 반 강제적으로 전 사원 출근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회의를 하긴 하였지만 울며 겨자먹기 형식으로 전부 출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주말에 다른일을 좀 하느라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추후에라도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일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처럼 주40시간 근무를 하다가 암암리에 토요일에 출근을 하라고 할때 근무자들은

그냥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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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를 법정근로로 볼수 있으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통상임금 50%할증)
     주 40시간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등 40시간내에서 근로시간 설계가 가능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등에 의해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 장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느다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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