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이 2009.12.22 16:29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산정합니다.

한직원은 2009년도에 사용할 연차를 이미 다 소진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2009년도 1년을 만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는 원래 2010.1.1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직원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 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2010년 1월 2일을 퇴사일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다른 직원은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2010년 1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 직원의 경우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소진되는 날짜를 퇴사일로 해되 되는지요? 

아니면 1월말일을 퇴사일로 하고 201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전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도 늘어나게 되네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전, 후자를 결정해도 무관한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할 수는 있는 기간과 상과없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한 두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수당이 전액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 것인지 퇴직 후 수당 지급을 할 것이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사 및 퇴직일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 1 2009.12.23 496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계산법 1 2009.12.22 3519
기타 반납한 연차휴가의 과세여부 1 2009.12.22 1865
»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3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2.22 2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2009.12.22 2872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도중취업하였다가 다시실직한경우에는요~~~ 1 2009.12.22 9279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1 2009.12.22 3563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의 주체는? 1 2009.12.22 3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09.12.22 1610
임금·퇴직금 (긴급) 퇴직 3개월전 갑자기 증가한 연장, 휴일수당, 퇴직금 반영은? 1 2009.12.22 3026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09.12.21 223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시급계산법 1 2009.12.21 1386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의 환원 1 2009.12.21 1603
임금·퇴직금 병가 처리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1 2009.12.21 5225
임금·퇴직금 대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1 2009.12.21 18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 합니다 1 2009.12.21 171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2009.12.21 3128
노동조합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2009.12.21 1855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2009.12.21 58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