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빌딩 유지관리용역회사에 근무중이었으나 빌딩관리용역회사가 A에서 B로바뀌게 되어 현재 A회사소속인 직원전부는 2009년12월31일자부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28일까지 용역회사B에서 일부직원을 선별하여 고용한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용역회사의 병폐인 상기와 같은 순환과정에 진절머리가 나 이직코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발적인 퇴직내지 이직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물주가 관리업무를 위탁도급받은 A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도급 회사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A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B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건물주와 A사간의 위탁도급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에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B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계속하여 A사와의 고용계약은 유지되는데, 1) 이과정에서 A사가 귀하를 더이상 고용할 수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A사가 귀하를 계속고용할 수 의사가 있음에도 귀하가 퇴직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B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A사에 밝히시고, A사에서 계속고용할 것을 요구하시되 A사가 경영상의 이유(건물주와의 도급계약 해지)로 귀하를 계속고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사직권고서를 요구하거나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아두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