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는자 2009.12.21 12:58

작년까지만해도 10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이었으나, 올해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권고 사직으로 인원 감축을 하였으며, 현재40인 정도로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정도 재직중입니다.  회복되지않는 내부 사정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올해동안 발생될 상여금은 정상대로 지급이 됐다면 기본급의400%를 지급받을수 있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전혀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어차피 회사 사정을 잘아는지라 달라는 요구도 사실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퇴사자자들의 노동부 민원제기에도 소위 노동부에 아는백으로 원천 차단(?)되고....급변경한 취업규칙에도 %명시없이 애매한 문구로 일방적인 사장의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은 포기한다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에 미지급된 상여금분만이라도 평금임금산정에 포함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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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체불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장으로 재접수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비록 지급되지 않아 체불되었더라도 임금 청구권이 발생된 이상 평균임금 산정시 체불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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