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짭새 2009.12.18 21:49

안녕하세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 (캐디)를 하고있습니다. 겨울만되면 회사에서 경기보조원 전체를 너무도 당연하게 출근시켜 제설작업을 감행합니다.100명이 넘는 인원이 아무런 수당이나 교통비도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고있습니다.   1년전 회사동료가  제설 작업을 하러 회사출근을하다 눈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후유증때문에..많은 고통을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않습니다.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 부당한일을 격지않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을못하게 막고있는것같습니다. 다른 골프장에서는 선택시 가입을할수있게하는데 지금 제가 근무하는곳은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을 들고싶으면 퇴사를하라는 의도입니다. 빠른 상담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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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0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자로써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법 판결>

    회사가 캐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지시사항과 캐디마스터의 총괄 관리 등을 통해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캐디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2009.10.09, 수원지법 2009가합4896)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캐디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 캐디마스터의 총괄관리 등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캐디피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용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지급해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기 점호교육, 순번제, 캐디마스터의 제재, 알림·공고를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통제를 받고 있는 점,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출장기회와 수익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어 사업자로서의 요소가 희박한 점,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회사가 캐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지시사항과 캐디마스터의 총괄 관리 등을 통해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등을 정하고 있는 캐디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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