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연봉표랑 연차일수를 받았는데요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연차를 써본일이 없어서요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06년 4월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일수는 여름휴가를 포함한 12일이라고 하네요.
맞게 상정이 된건가요?
입사 1년을 기준으로 8일이 최초로 연차일수라고 하네요
연차를 쓰지 않을경우 그냥 넘어가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4시간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1년에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발생)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06.4.1~2007.3.3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10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의 기본연차휴가를 2007.4.1.~2008.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4.1.에 수당으로 지급됨
2) 2007.4.1~2008.3.3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10일+1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1일의 연차휴가를 2008.4.1.~2009.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4.1.에 수당으로 지급됨
3)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10일+2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2일의 연차휴가를 2009.4.1.~2010.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지급됨
2. 회사가 정한 임의적 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1) 2006.4.1.~12.3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한 경우 10일*(9개월/12월) = 7.5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9일/12월)=6일의 연차휴가를 2007.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에 수당으로 지급됨.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한 경우 10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1.1.에 수당으로 지급됨.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한 경우 10일+1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1일의 연차휴가를 200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수당으로 지급됨.
3. 출근율의 산정기준은 달력상의 일수가 아닌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서 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금, 6일제사업장의 경우 월~토까지의 일수임 / 이중 휴일과 휴가일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입니다.
4. 연차휴가에 여름휴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여름휴가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