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s0404 2009.12.22 12:17

11월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12월1일부터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근무여건상 저랑 안맞다 생각하여 12월21부로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상태입니다..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은 입사한후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한 상태이고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12월1일부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쓸때 6개월이상 근무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저같이 개인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했을경우  지금은 실직상태니깐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둘다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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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니므로(20여일밖에 취업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하는 실업급여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퇴직후 가급적 빨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의 잔여 실업급여일수에 상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기간(12.1.~퇴직일)에 상당하는 기간은 취업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잔여 실업급여 일수 = 종전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 - (기존 실업급여수급일수+취업한 기간+퇴직일~재실업신고한 날 전일)

     

    취업한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여야 할것이지만,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잔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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