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u33 2009.12.22 09:37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2차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년수 계산' 시점은?

 

        1. 입사일인 1996. 10. 1에 한다.

        2.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5. 3. 29부터 한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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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에 응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이에 응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일 다음부터 새롭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퇴직금규정)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퇴직금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차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이 1996.10.1.인 근로자가 1차 퇴직금중간정산(2005.3.28)을 하였고 재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005.3.29.부터 시작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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