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09.12.23 09:0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1.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이 있나요?

 

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것이죠?

 

3.당직비와 연장근로수당 합하여  별도계산없이 일괄 30만원씩(6개월분) 지급하게 되는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평균임금에 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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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동일한 표현으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 가산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호혜적 금품을 제외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당직비 및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제외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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