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07ec 2009.12.23 13:11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관련 질의

1.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가 반납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연차수당 반납은 아님

 

2. 연차휴가 반납의 적법한 처리철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연차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주면서 휴가청구권은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경우, 1년이상 근속시 연차휴가가 10일 또는 15일 다시 발생할수 있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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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반납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반납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반납이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반납할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로 발생하는 임금채권(연차수당)에 대해서만 반납대상이 됩니다.

    만약 2)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연차휴가를 반납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일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각각 다른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상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요지]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 법원판례 (수원지방법원, 2008.1.22.)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 원고(근로자)에 대한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ㆍ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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