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에
회의 구분을 총회(대의원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다음과 같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및 상정안건 채택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 및 제적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납부 및 특별 부과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장, 상무집행위원, 회계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요구권에 관한 사항
15)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6) 교섭위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 노사협의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8)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노동쟁의 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19) 기타 중요 사항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인원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
을 요청했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때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청시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이 소집 요구를 기피할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3분의 1이상의 지지
를 얻은 사람이 소집권자가 된다.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사항(아래)을 임시대의원대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결정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 바른 방법 입니까?
- 아 래 -
1)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장, 상무집행위원, 회계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조합의 규약 중 [총회(대의원회)]조항과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조항은 각각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을 정한 규정과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의 소집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데, 규약의 [총회(대의원회)] 조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의결)할 수 있는 내용(1호~19호)을 정한 것이므로,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를 구별하지 않고 규약이 정한 절차를 따라 적절하게 소집된 총회(대의원회)라면 규약의 [총회(대의원회)]조항에서 정한 1호~19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신 규약의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조항은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의 소집절차와 달리 노동조합이 긴급하게 [총회(대의원회)]조항의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중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조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가 아니라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가 될 것이므로 규약의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조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규약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 사항(1,2,5,13)을 의결하였다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