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다리 2009.12.25 21:10

저는 감리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10월 말에 종료되어 집에서 재택(현장발령때 까지 집에서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중 재택근무자는 급여를 30%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가서 제가  입사시 채택근무없는(현장발령때 까지 집에서 근무하고 급여는 100%로 지급) 조건으로 입사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만

 

11월 25일 급여가 30% 감액 지급되어, 11월 27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예정일자는 말하지 않음) 12월2일 e-메일로 사직서를 (퇴직예정일자는 없이) 제출하였습니다(퇴직서 작성일자는 11월 27로 하였음)

 

그러나 회사에서 저에게 근무할것을 권유 하였고 저는 퇴직의사를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않고 있다가  최종 12월18일 회사에서 저에게 12월11일 퇴직처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퇴직사유를 "근로조건변경"으로 기입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진사퇴로 처리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 퇴직자에게 선례를 남기게 되어,  회사그만 두고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감리원 부족으로 취업이 원활합니다 -- 직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을 받게되서 근로자가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급여는 5일치를 계산해서 12월 24일 지급되었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 퇴직날짜는 언제가 되는건 지요 

저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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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6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12.11.자로 퇴직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귀하의 퇴직일은 12.11.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중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고 그러한 사항이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10.말부터 현장감리업무가 종료되었고, 11.1.부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임금의 30%를 일방적으로 감액지급받게 되었다면, 퇴직일(12.11.) 까지 임금이 감액지급되는 기간은 11.1.~12.11.까지의 임금이므로 이러하다면, 근로조건변경이 '2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한 자발적 퇴직이라는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측을 설득하여, 경영상의 사정(사업일부의 종료)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사가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다고 한다면, 귀하가 스스로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퇴직사유가 회사가 신고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따른 퇴직)임을 주장(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등을 통해 종전의 임금보다 감액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시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 외에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에 '2개월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승인 조치한다면, 심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시기를 변경하여 1.1..이후(임금이 감액지급되는 기간이 2개월이상이 충족되는 시기)로 조치해달라 요구하여 수급자격인정요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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