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깽이 2009.12.23 16:04

기본급 689,000+연장수당 92,000+월차수당 27,646+식대  100,000   =908,646

세금공제 전 급여이구요 세금제하면 828,527받습니다..

상여는 400% 있구요..퇴직금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덜받고있는건가요..

근속년수는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출근은 9시에해서 퇴근 6시입니다. 주5일제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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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일급제근로자인지, 월급제근로자인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일급제 : 1일단위로 기준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마다 월기본급이 달라짐. (28일이 있는달, 30일이 있는달, 31일이 있는 달)

    * 월급제 : 1월단우로 기준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마다 월기본급이 동일함.

     

    월급제인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구성항목중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포함임금과 비교대상 미포함임금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임금항목만으로는 월기본급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연장수당 월차수당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월689,000원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합니다.

     

    다음의 절차는 월임금(689,000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므로 1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수 = (1주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689,000원 / 209시간 = 3,297원인데,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현재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적절한 임금수준(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절한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4,000원 * 209시간 = 836,000원

    * 연장근로수당 : 4,000원 * 1월당 연장근로시간수 * 150%

    * 월차수당 : 32,000원 (4,000원*8시간)

    * 식대 : 100,000원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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