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2009.12.22 22:54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내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언어지원가입니다.

저희 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상담 및 통역지원을 해 줍니다.

최근에 야간 근로 하였을 때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근로자들이 많아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40시간과 주 44시간인 경우 야간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4시간 동안 근무를 했었을 때 야간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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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 1일 근로시간,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 / 209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40시간 사업장 중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계산식은 위와 동일합니다.
    2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휴게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실 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되며 8시간(통상근로) + 14시간(연장근로) + 야간근로(밤10시부터 익일 6시 총 8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급 4,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8시간*4,000 + 14시간*4,000*1.5 + 8시간*4,000*0.5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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