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망 2009.12.29 10:28

안녕하세요 간단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일 6시간씩 토일요일 휴무 없이 일하는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시작한지 8일이 지났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서...

시간당 3500원 주는데 오전10:00에서 오후04:00까지 하는데 뒤에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사장님 마음대로 연장근무해서 오후10:00까지 일합니다. 사장님이 너무 힘들게 하셔서요.

그래서 찾다가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았는데 혹시 근로계약서 체결해주세요 하면 체결해주나?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가능한가요?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 이 곳을 그만둔다면 이때까지 일한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까?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너무 많이 물어 좀 죄송하지만 저도 제 권리를 찾고 싶은 당당한 근로자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귀하가 시급 3,500원을 지급받아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어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교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처벌) 다만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였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서면교부를 거부했다는 것을 녹음등을 통하여 입증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또는 고소)을 토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수 있으며 귀하의 임금 내역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차별적용 문의 1 2010.01.01 180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임금·퇴직금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 1 2009.12.31 1947
임금·퇴직금 월중 퇴사자 유급휴일 포함 1 2009.12.31 3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늦게 하는거에 대한 질문(꺼려하는 분위기) 3 2009.12.30 3561
여성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30 3630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 1 2009.12.30 2614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1 2009.12.30 1638
비정규직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2009.12.30 1702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2009.12.30 1775
임금·퇴직금 인사이동에 관한 건. 1 2009.12.30 1844
근로시간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1 2009.12.30 2144
기타 1 1 2009.12.30 2618
임금·퇴직금 계약직원 퇴직급여에 대한 문의 1 2009.12.29 1809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해고·징계 설겆이 하실래요? 1 2009.12.29 1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1 2009.12.29 1605
» 기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1 2009.12.29 17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