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a4511 2009.12.31 16:05

얼마전 아래의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으나 작성당시 몇몇 부분을 수정 하여 다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퇴직금 산정및 지급에 대해서 잘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죄송합니다.

다름이 않이오라 제가 95년8월에 H회사에 입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중 IMF로 인하여 99년9월5일 부로 외국계 S회사로 영업양도 방식 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이때 H사는 직원에게 S사에서 근무하기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직원은  H회사 에서 다른 부서로 재 배치되어 계속H사 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였고 S사를 원하는 직원은 퇴직금 과 위로금 을  지급 받고  퇴직하는 방식으로 직원에게 선택권 주웠습니다.이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 부터 기산되로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후에 퇴직할 때에 S사에서 근로기간 까지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후에 퇴직할 때에 S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재직한고 있는 S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중 2005년 H회사와 다시 영업양도 을 체결 하였고 2010년 부로 다시 H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럴때 99년 영업양도 당시 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외 하고 S회사에서 근무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않이면 99년 매각당시 H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고 근무연수를 95년 입사 시의 기준으로 산정 하여 총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터넷에서 퇴직금판례를 찾아보니자의적이냐 타이적이냐 에 따라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럼  자의적인 퇴사및 재입사 타의적 퇴사및 재입사 의 기준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자의적이란 본인 스스로 작성한 퇴직서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배포한 퇴직서에 서명한것도 자의적 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기 내용처럼 근무지를 선택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이 선택 하도록 하는 방식도 자의적 선택권을 부여 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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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는 당연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1) 단절(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또는 2) 변경(임금조건의 변경 또는 고용관계 또는 고용주체의 변경 등)하여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3) 전부 승계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입니다. 즉 법리적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로 단절,변경승계,전부승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즉, 회사가 자체의 방침으로 고용관계의 단절(해고), 변경승계, 완전승계를 결정하고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단지 회사의 불변적 인사방침에 대해 형식적,절차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부수적 행동(회사가 지시하에 작성된 사직서 또는 입사원서를 요식행위로 작성하는 행위)을 하였다면 이는 회사는 근로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그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업양도시 고용관계의 승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법원판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9374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1999년 영업양도 과정시 양도회사H는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H회사에 계속 존속할 것인지, 양수회사S에 고용관계를 변경하고 고용승계될 것인지를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기결정토록 하였고, S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형식상 H회사에서의 퇴직절차와 S회사로의 재입사 절차만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들은 H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이러하고 법원판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H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S회사로의 고용승계과정에서 H회사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들에에 1)사실상 H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S에 새롭게 입사하는 것이며, H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고용주체가 변경되는 것임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고용관계의 변경승계(위 답변1.의 2))를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지 요식행위로 사직-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우 99년 고용승계과정에서 회사의 공고문, 사직서의 내용과 절차, 회사의 개입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용승계과정에서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이 적법하다면 고용승계과정에서의 퇴직금지급은 적절하므로 새로운 고용관계가 개시될 때마다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하여야 하며, 만약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이 적법하지 않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을 제외되며 차액에 대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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