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5769 2009.12.31 13:53

수고 많으십니다.

 

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5일, 월급제 사업장 입니다.

 

2009년 12월을 예로 들어

A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근무  퇴사,

B 12월 21일부터 근무 입사

 

급여 지급시  

 

1안 -A 유급휴가인 20일 일요일까지 급여를 지급

        B 21일 월요일부터 급여 지급

 

2안-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니까

       A 19일 토요일까지 급여를 지급

       B 20일 일요일부터 급여 지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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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도래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청구권에 대해서는 많은 법리적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1설)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으로서, 유급주휴일제도는 기왕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에 대한 보상 뿐만아니라, 도래하는 다음의 성실근로를 위한 유급휴식권을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소정근로일(12.18.)까지 개근하였더라도, 그 다음날(12.19)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도래하는 주휴일(12.20.)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2설) 1설의 취지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기왕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휴식권'은 근로계약해지 이후이므로 보장되지 않지만, 기왕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유급처우권'까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대법원판례의 취지)

     

    위 각 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2. 위 각 주장의 내용중 1설(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제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며,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1) 12.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19.입니다. 따라서 12.18.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당연하며, 퇴직일(12.19)이후인 19일과 20일에 대한 유급처우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즉, 19일과 20일에 대해 유급처우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12.21.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개시되었다면, 12.21.부터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개시일(12.21.) 미만의 기간(19일,20일)에 대한 유급처우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즉, 19일과 20일에 대해 유급처우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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