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 년 남짓 남은 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게된 조합장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일에 응답있으시길 빕니다
임기 1 년 남짓 남은 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게된 조합장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일에 응답있으시길 빕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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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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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최저임금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0.01.03 | 2468 | |
임금·퇴직금 | 사무직근로자의 시간외수당관련 1 | 2010.01.03 | 329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호봉인상 1 | 2010.01.03 | 29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해서 여쭙니다 1 | 2010.01.02 | 1695 | |
» | 노동조합 | 직무대행 1 | 2010.01.02 | 289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0.01.01 | 1686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회사규정 적용 1 | 2010.01.01 | 266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차별적용 문의 1 | 2010.01.01 | 1788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09.12.31 | 2582 | |
임금·퇴직금 |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 1 | 2009.12.31 | 1945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사자 유급휴일 포함 1 | 2009.12.31 | 3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늦게 하는거에 대한 질문(꺼려하는 분위기) 3 | 2009.12.30 | 3549 | |
여성 |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30 | 3625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09.12.30 | 39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 1 | 2009.12.30 | 2614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5 | |
비정규직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 2009.12.30 | 169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 2009.12.30 | 1775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에 관한 건. 1 | 2009.12.30 | 18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특정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제692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권한대행)은 위임인(노동조합)이 위탁한 권한내에서 노조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권한위탁의 범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노조대표자로서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통상의 노조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짐은 당연합니다.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1993.06.03, 노조 01254-636 )
[질 의] 당 노조위원장의 사퇴가 수리됨에 따로 노조 규약에 의거 ○○지부장이 위원장 직무권한을 자동승계하여 당노동조합의 대표권자가 되엇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권자 변경신고를 필할 의무가 있는지와 위원장 직무권한 대행자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당노조의 규약에 의거, 제반 일상활동 및 단체교섭 등 모든 권한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 시]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잇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및 해설
https://www.nodong.kr/418290
https://www.nodong.kr/4065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