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55 2010.01.04 13:53

소장님 추가 질문 입니다.

당 조합의 규약 전체 내용을 보시다면 좀더 명확한 답변이 있으리라 판단하여 문제의

사항 규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당 조합의 규약에서 회의 의결 기구인 총회(대의원대회),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명확히 구분 되어 있는데 , 편이상 전행적으로 임시대의원 소집하여 총회(대의원대회)

즉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고 하고 의결 사항을  결의 한 사항 모호한 답변 보다는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조합 규약

제2절  총회(대의원대회)


제 18조 총회 (대의원대회)

        1) 조합원의 최고 결의기관인 총회를 둔다.

        2)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제 19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 (대의원대회)는 조합원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 소집한다.

 

제 21조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대의원대회)는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잘못표기

        1)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인원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

          을 요청했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때

        4)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청시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이 소집 요구를 기피할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3분의 1이상의 지지

           를 얻은 사람이 소집권자가 된다.

 

 제 22조 (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및 상정안건 채택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 및 제적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납부 및 특별 부과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장, 상무집행위원, 회계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요구권에 관한 사항

       15)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6) 교섭위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 노사협의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7)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8)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노동쟁의 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19) 기타 중요 사항

 

문제의 발단

        당조합 운영의 책임자는 규약 제21조 3항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때

        3항의 내용으로 임시대의원 대회 소집한다면 , 사전 명시적으로 회의 소집 공고시 그 사실을

        알리고, 공고된 내용의 의결 사항을 명시적으로 하였다면 회의 기능에 적법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서로 조합원간에 이해한다면 예외로 인정할 부분이라 봅니다.

 

    그런데.

      제22조 총회(대의원대회) 기능

       1)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을

          - 수시로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개정 하였으며,그  결과를 가지고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2)3)4) 항 임시대의원 회의 소집 처리

        5)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교섭체결권 주장하며 3년동안 임의적 해석으로 적용

             (2007년대의원찬반, 2008년조합원찬반 ,2009년 경과보고)

        6) 각종 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규약 제14조 7) 특별위원회(징계, 각종 대책 등) 에  사항을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처리

        10)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당조합 조직 및 대의원수 조정을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처리함으로 문제 발생

 

    상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위해 2008.8.7 규약 제11조 1항 ① 에 따라 규약 개정 발의

    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았으며, 2009.12 월 다시 규약 및 선거규정을 개정 요청 하였으나

    제 11조 (조합원의 권리)

        1. 권 리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받으며, 자주권 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①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과 결의권

 

     2009.12월29일(조합원에게 알리는글)에서 잘 못된 규약과 선거규정 개정요청에 대한

     위원장의 글

     ~ 초근 일부 조합원의 의견이 집행부와 달리 하는 이견이 있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노동조합규약이나 선거규정에는 미비한 점은 있지만 조합운영에 있어서 조합원

     들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당장 선거를 앞두고

     규정이나 규약을 개정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선거

     후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략)

 

    선거일정은 공고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규정

 제24 (선거일)

        위원장 선거일은 위원장 임기만료 최소 30 ~ 90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1. 선거 관리위원 선출 현 선거규정 미비 (선출 방식및 임기 없음)

            대의원이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을 선거관리위원 선출한것이 규약 제63조 에 적법 한지요

        제63조 (준용)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의 규약, 규정과 노동관계조정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문제2.  규약의 개정은 특별결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하여 결정한

              사항이 적법한 방법 인지요

              - 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2항 위반(구두 및 서면 개정 요청)

       제16조 (특별 결의)

        1. 총회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조합원 1/2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규약의 제정, 개정(단, 아래 ②, ③, ④ 사항만 적용 그 외는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결정)

          ② 임원의 해임

          ③ 해산, 합병, 분할 (60조)

          ④ 조합원 자격범위 결정(7조, 제10조2항2)     

       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문제3. 노조법 위반된 규약 개정 요청 함에도 위원장과 대의원들이 무시하고 선거를 실시 하였을때

             노조법 위반은 인지,  적법한 절차 인지 , 선거 무효인지 사례설명 요청 합니다.

         

       - 잘 못 제정된 규약 노조법 위반 조항

          

제 34조 (임 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 간명

        3) 회계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제 37조 (임원 선거)

        1) 위원장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문제 4. 노조법 제14조(서류비취 등) 4. 희의록 5. 재정에관한 서류 미비시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5 . 노조법 제21조(규약및 결의 처분의 시정)에 관한 업무절차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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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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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1.05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상담을 통해 이미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충분히 밝힌 것 같습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회나 대의원회 모두 정당한 의결기관이므로, 특정 의결사항을 어느 의결기관에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기초로 총회에서 의결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왔던 사항은 대의의원회에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와 정기총회(또는 정기대의원회)는 모두 동일한 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이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개최시기가 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개최되는 것이냐 아니면 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이 아닌 시기(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에 개최되는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01.06.23, 노조 68107-725 )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일반의결사항이건 특별의결사항이건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총회(정기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총회(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회(정기대의원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의원회(정기대의원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3. 노동조합의 의결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내용상 흠결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결의처분시정명령을 받아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의처분시정명령의 절차 : 행정관청(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인준증을 발급해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의 결의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게 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 또는 민원을 제기함 -> 행정관청은 제기된 진정 또는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율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서와 함께 결의처분시정명령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기함 -> 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을 신청인으로 하는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위법한 결의처분인지 아닌지를 결정함 -> 위법한 결의처분이라는 의결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결정내용을 기초로 노동조합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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