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1.03 09:59

저희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호봉승급을 하고있습니다. 1호봉에 52원씩입니다.

작년2009년에 저의시급이4008원이었는데 올해1월1일부터 1호봉이 더오르면 4110원에서 승급을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작년시급에서 호봉승급을 한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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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0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시간급여액(최저임금 포함 임금 기준)이 4,008원이었다면, 2010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포함 임금 시간급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4,11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 회사의 1호봉승급 기준액(52원)만을 인상적용한다면 4,008원+52원=4,060원이 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임금( 4,008원+52원=4,060원)에서 최소 50원이상의 추가적인 임금상향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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