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2010.01.01 21:10

저는 2006년7월19일부터2009년12월10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약(3년 5개월)     입사할때 연봉계약도 없었 습니다  . 1년을 근무하니 급여를 인상 시켜 준다고 하더니 급여일 매월 10일인데 2007년

8월부터        2008년7월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15일정도에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더니 봉투에는 퇴직적립금 이라 적혀 있었고 1년을 지급하더니 급여인상 시켜준다고 하시더니

2008년 8월부터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고 2008년8월부터 2009년12월10일까지 해서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7월부터 2007년7월 까지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나요 ?또 퇴직 적립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회사에서 근무할때 급여내용입니다

2006년7월부터2007년7월까지 지급총액은월200만원에서갑근세=10820원주민세=1080원 의료보헙료=35780  국민연금=66150 고용보험료=6750   빼고  188만원 정도 받고

2007년8월부터 20만원 급여 인상해준금액    2009년12월10일 까지 월 220만원에서 갑근세=12550

주민세=1250  의료보험료=40640  국민연금=67500  고용보험료=7200  그리고1940원은 뭔지 모름

그래서206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여름휴가비=30만원 추석떡값=30만원 설날떡값=30만원

 

 (자동차 검사원 근무)

2006년7월부터 2007년7월까지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2007년8월 부터 2008년8월까지 매월 15일날 1년간 지급한 20만원이 퇴직금 이라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2008년8월부터 2009년12월까지는 통장입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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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0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213

     

    2.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2008.8.~2009.12.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업이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금품은 임시적 퇴직금에 불과합니다.

    회사측의 퇴직금 (300만원)의 지급은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것이라면, 2006.7.10.~2008.7.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7.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귀하의 신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입사일(2006.7.10.)부터 최종퇴직일(2009.12.10.)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회사가 귀하의 청구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금액(300만원)은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2009.9.10.~12.09. (91일간)

    * 9.10.~9.30.까지의 임금 : (200만원/30일) * 21일 --1)

    * 10.1.~10.31.까지의 임금 : 220만원 --2)

    * 11.1.~11.30.까지의 임금 : 220만원 --3)

    * 12.1.~12.9.까지의 임금 : (220만원/31일)*9일 --4)

    * 1년간의 상여금 : 90만원 * (1/4) = 22.5만원 --5)

    * 1일 평균임금  = (1+2+3+4+5) / 91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249일/365일)    1249일 = 2006.7.10.~2009.12.09.까지의 총일수

    * 실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 = 퇴직금 - 기 지급액30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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