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2.30 15:27

안녕하세요

우리조합 단협상에 전임자의 예우에 보면

1. 갑 은 노동조합 전임자 1명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업무에 전임 근무하게 할수 있다 . 단 전임 통보시에 한 한다

2. 전임기간중 임금은 갑이 부담하며 을 이 전임자의 임명을 통보하였을 경우 갑은 지에없이 인정하여하 한다. 단, 전임자는 조합원의 작업안정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위 내용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해당 되나요?

2010년 부터는 작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3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논의중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를 핵심으로 합니다. 즉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법률이 정한 한도내에서 일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2010년에는 각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의 전임자의 활동 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해 개정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회사규정 적용 1 2010.01.01 266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시 차별적용 문의 1 2010.01.01 1801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임금·퇴직금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 1 2009.12.31 1945
임금·퇴직금 월중 퇴사자 유급휴일 포함 1 2009.12.31 3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늦게 하는거에 대한 질문(꺼려하는 분위기) 3 2009.12.30 3554
여성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30 3630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 1 2009.12.30 2614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1 2009.12.30 1638
비정규직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1 2009.12.30 1702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1 2009.12.30 1775
임금·퇴직금 인사이동에 관한 건. 1 2009.12.30 1844
근로시간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1 2009.12.30 2144
기타 1 1 2009.12.30 2618
임금·퇴직금 계약직원 퇴직급여에 대한 문의 1 2009.12.29 1809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해고·징계 설겆이 하실래요? 1 2009.12.29 1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1 2009.12.29 1605
Board Pagination Prev 1 ...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