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9.12.29 11:48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는 A라는 근로자를

2009. 2. 1. ~ 12. 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2009.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2010년 1월4일부터 12.31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1) 2009년 2월부터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 발생

2) 2009년2월부터 12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09년 1월4일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채용함으로 퇴직금 미발생

 

이 경우 1과 2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사업장의 경우 2010년 1월 1일이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

2010년 1월 4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일 2010년 1월1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단절이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의응답자료를 찾아보니, 단절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연속적인 업무의 경우 일시적인 단절은 계속근로연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퇴직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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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두 차례의 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절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단절된 구체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바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장내의 휴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늦춰진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무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한 이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2-3일 이후 다시 재계약이 된 것이라면 재고용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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