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h7088 2009.09.28 14:4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사정이 너무 어려워 회사측에서 임금반납을 요구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임금반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위임장에는 임금반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한다는 내용과 본인의 팀명, 사번, 이름, 자필 서명을 하였습니다.

개별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임금을 노동조합에서  위임을 받아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임금을 반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의 경우  회사측에서 요구한 반납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일부에서 임금반납에 대해서는 위임장은 법적효력이 없어 개별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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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9 0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귀속권이 확보된 임금채권(체불임금)에 대한 처분권은 해당 개별근로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 노동조합이 개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에게 기왕의 임금채권에 대한 반납여부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개별근로자의 기왕의 임금채권에 대해 반납함을 합의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가를 물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개별근로자)이 상대방(노동조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노동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임을 받은 수임인(노동조합)은 위임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위임인과 수임인의 위임계약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수임인(노동조합)이 선량한 관리자로써 위임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로 자신의 임금에 대한 반납에 대한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승인하였다면 개별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위임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노동조합이 위임된 범위안에서 위임사무(임금반납)를 처리하였다면 법률상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임인(개별근로자)은 위임사무가 처리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임인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알고 한 위임사무(임금반납)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의칙상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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