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가 지게차 작업중 후진하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의
지입차량 기사를 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작업 중 일어난 일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가 지게차 작업중 후진하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의
지입차량 기사를 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작업 중 일어난 일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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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점심시간 1 | 2009.09.30 | 3129 | |
기타 |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 2009.09.30 | 2687 | |
산업재해 |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 2009.09.30 | 35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 | 2009.09.30 | 1897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범위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09.09.29 | 101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9.29 | 17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09.09.29 | 3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 2009.09.29 | 47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 1 | 2009.09.29 | 2468 | |
휴일·휴가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 2009.09.29 | 32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07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 2009.09.28 | 6973 | |
고용보험 |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 2009.09.28 | 4226 | |
임금·퇴직금 | 위임장의 효력 1 | 2009.09.28 | 5979 | |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06 |
임금·퇴직금 |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 2009.09.28 | 1920 | |
해고·징계 |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2009.09.28 | 3925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임금·퇴직금 | 알바인대요 1 | 2009.09.26 | 1732 | |
노동조합 | 전임자와 반전임자 1 | 2009.09.26 |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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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무 중 근로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한명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잇습니다. <br />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자간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br /> 소송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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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