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09.09.28 10:00

저희는 현재 주4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40시간으로 바꾸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경우 퇴직금산정기간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1월9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전직했는데

  2009년 2월 4일에 다시 정규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2.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채용하여 인건비지원을 받고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1명 퇴사하여 그자리에 희망근로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려고합니다.

(근무시간, 급여등 달라짐) 정규직임금과 차이나는 부분은 추가지급 예정

 

 

이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나 연가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의 사례는 일용직 근로 도중 퇴사를 한 후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용직과 정규직 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계속근로년수는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2)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 도중 근로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단 일용직 근로 도중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신규채용 모집 과정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점심시간 1 2009.09.30 3129
기타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2009.09.30 2687
산업재해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2009.09.30 3523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09.09.30 1897
임금·퇴직금 임원의 범위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09.09.29 10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9.29 17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09.29 3166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 1 2009.09.29 475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1 2009.09.29 2468
휴일·휴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2009.09.29 32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2009.09.28 7007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2009.09.28 6973
고용보험 원형탈모로 인한 사퇴 1 2009.09.28 4226
임금·퇴직금 위임장의 효력 1 2009.09.28 5979
산업재해 작업중 안전사고 1 2009.09.28 1706
» 임금·퇴직금 재입사와 근로조건변경 1 2009.09.28 1920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5
임금·퇴직금 등기이사(6%) 1 2009.09.27 3117
임금·퇴직금 알바인대요 1 2009.09.26 1732
노동조합 전임자와 반전임자 1 2009.09.26 253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