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주4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40시간으로 바꾸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경우 퇴직금산정기간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1월9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전직했는데
2009년 2월 4일에 다시 정규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2.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채용하여 인건비지원을 받고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1명 퇴사하여 그자리에 희망근로참여자를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려고합니다.
(근무시간, 급여등 달라짐) 정규직임금과 차이나는 부분은 추가지급 예정
이경우 퇴직금산정기간이나 연가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과 정규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의 사례는 일용직 근로 도중 퇴사를 한 후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용직과 정규직 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계속근로년수는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2)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 도중 근로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단 일용직 근로 도중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신규채용 모집 과정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