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의 임금지급은 근로의 질이 아닌 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업무내용이나 장소등은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이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추가로 인해 귀하의 실 근로시간이 추가되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
상담소
|
2022-09-1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
상담소
|
2022-09-1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하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
상담소
|
2022-09-14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1.~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3.의 경우는 일방적인 임금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상담소
|
2022-09-05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 홈페이지는 노동상담 홈페이지이므로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먼저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정규직 전환 당시 계속근로가 인정되었다면 사학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
상담소
|
2022-08-3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청구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다만 목요일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조퇴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해도 ...
상담소
|
2022-08-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9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
상담소
|
2022-08-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시키는게 불법이라 하였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귀하에게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형 없습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
상담소
|
2022-08-25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물론 연차수당과 별개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하기 되니...
상담소
|
2022-08-24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
상담소
|
2022-08-22 16:10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