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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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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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