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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 출퇴근과 근무내용, 업무장소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며 작업도구나 비품도 자신의 것으로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소득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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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 이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보험 피보험 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수행의 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작업도구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성
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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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프리랜서, 용역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확하기에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없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유무,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도
근로자성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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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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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업무, 학습, 휴식을 병행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계와 사업장의 특성일 수 있고, 투잡의 경우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업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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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변동은 양도양수, 분할, 분사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히 어떤 기업변동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양도양수는 개별적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기 때문에 분할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에 따른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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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가 상시근로자를 파악하는 것은 상담에 참고하기 위함이므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판단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지사, 지점 등)이 본사의 직영인지, 위탁계약이나 별도의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나뉘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시에는 본사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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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지급형태 뿐 아니라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며, 사업장의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듯 하나 사실상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별도로 일종의 성과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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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등에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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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주로써 제외하되 소장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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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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