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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인 경우, 귀하의 의견처럼 1일 임금의 계산에 있어 그달의 총일수로 하지 않고,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3,037원/26일(무급휴무일 4일 제외) = 42,039원 42,039원 * 유급처리일수 15일(무급휴무일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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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1: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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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간임금에 포함하였다면, 연간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점심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법률상 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주40시간사업장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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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60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오전8시~오후10시까지 총14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2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는 4시간) 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임. 실근로시간 :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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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 회사규칙 등으로 작업장 밖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구체적인 자유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까닭으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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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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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18:10.~22:10까지 총4시간 도중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50분이므로, 3시간5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22시이후의 근로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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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다른 채권과 상계 또는 일방적 공제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계산착오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출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마이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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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근무, 1일휴무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182.5시간이며(8시간*3일*365/4/12) 월 주휴일은 34.7시간(8*365/7/12)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60.8시간(8*365/4/12)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17시간(182.5+34.7)이며 월 8시간의
연장근로
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17시간
연장근로
시간 8시간 야간근로시간 61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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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7: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재직중 통상의 상황에서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의 임금(시간외수당, 매월액수를 달리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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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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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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