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5156 2009.09.24 13:28

현재 저희 회사에 호출고객담당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근무시간대로는  07:00~15:00, 15:00~23:00, 23:00~07:00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일에 위에 명시한 시간대별로 3명 근무, 1명 휴무입니다.  4명이 호출고객을 365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료로 기본급 780,000 원, 기타 100,000원 , 호봉적용(1년에 10,000원/ 7년이상은 70,000원으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250%,퇴직금도 있음.

 

근무시간대별로 야간근로시간이 있고해서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 범위내에서 정확한 임금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급료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후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본급+야간수당+주휴수당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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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근무, 1일휴무인 경우 월 근로시간은 182.5시간이며(8시간*3일*365/4/12) 월 주휴일은 34.7시간(8*365/7/12)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60.8시간(8*365/4/12)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17시간(182.5+34.7)이며 월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 217시간
     연장근로시간 8시간
     야간근로시간 61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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