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만료후 해고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만료후 해고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구두계약 1 | 2009.09.24 | 2089 | |
임금·퇴직금 | .... 1 | 2009.09.24 | 3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 2009.09.24 | 1547 | |
비정규직 |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 2009.09.24 | 1536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 2009.09.24 | 142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 2009.09.24 | 20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 2009.09.24 | 6180 | |
임금·퇴직금 |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 2009.09.24 | 1232 | |
근로계약 |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 2009.09.24 | 1412 | |
근로계약 |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 2009.09.24 | 5595 | |
기타 |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 2009.09.24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마련 1 | 2009.09.24 | 1351 | |
» | 해고·징계 | 해고되면? 1 | 2009.09.24 | 1724 |
비정규직 |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 2009.09.24 | 1297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1 | 2009.09.24 | 305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 2009.09.24 | 510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09.09.24 | 207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 2009.09.24 | 1535 | |
휴일·휴가 |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 2009.09.23 | 2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 2009.09.23 | 4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